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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본연의 모습 돌아가라”/재판부 ‘法亂’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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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본연의 모습 돌아가라”/재판부 ‘法亂’ 판결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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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사법심사 대상 평화·민주적방법 선거를”『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계종 종단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라』

승려들의 법란(法亂)에 대해 속세의 사법부가 내린 화두(話頭)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였다.

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조계사 총무원 건물을 한달째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면서 사법적 심사의 이유와 당부도 함께 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 내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이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자치적 해결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등 사법적 해결의 필요가 절실한 사정에 비춰볼 때 충분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승가세계에 속세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이 총무원 건물 점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국승려대회 권한 위임 주장에 대해 조계종의 종헌규정 등을 들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종정이라 해도 초종헌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법(종헌)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송전총무원장이 이미 후보에서 사퇴한 만큼 정화개혁회의측도 건물에서 퇴거한 뒤 모든 승려들과 함께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계종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속세의 중생에게 가르침을 줘야 할 승려들이 오히려 깨달음을 얻는 날이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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