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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력 벌금형 남편/보복 협박 형사범 처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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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력 벌금형 남편/보복 협박 형사범 처벌(표주박)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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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에 돌려보내○…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폭력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형사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朴東英) 판사는 11일 부인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다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43)씨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박판사는 『A씨가 부인을 폭행한 뒤 벌금을 물게되자 다시 이를 보복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한 만큼 더 이상 가정이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뤄 A씨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범으로 재조사한 뒤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91년 결혼한 A씨는 7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10월 다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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