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사청문회 ‘대상’이 문제/국민회의 ‘안기부장’ 삭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문제/국민회의 ‘안기부장’ 삭제

입력
1998.12.12 00:00
0 0

◎野 반대 법안통과 불확실국민회의는 11일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제도개혁안을 사실상 확정, 조만간 자민련과 내부협의를 거쳐 여권 단일안을 마련한뒤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에 이미 적잖은 이견이 노출돼 있는 상태여서 정기국회 회기중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여권의 목표가 달성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격돌이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이후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었을 뿐 아니라 여­여 간에도 미세한 틈이 발견된다.

국민회의는 9월에 국회의 동의 및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이외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등 권력기관의 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 시안을 마련했었다.

야당시절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데다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안기부장 등을 슬그머니 빼버렸고 결국 최종안에서도 빠졌다.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과거 여당시절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급선회,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은 물론이고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등 권력기관의 수장까지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민련의 경우, 대체로 국민회의와 비슷한 입장이나 총리가 자민련 몫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의원을 겸직한 총리나 국무위원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또다른 「당리(黨利)」를 앞세우고 있다.

미국식 인사 청문회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