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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처리 유보/국정협 쟁점 주고받기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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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논의”/자민련 주장 수용/교원정년 단축은 이번회기내 처리/국민회의案 수용두 여당은 11일 열린 7차 국정협의회에서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한 두개씩 수용해주는 주고받기식으로 일부 쟁점을 둘러싼 틈새를 메웠다. 중앙인사위 문제에서는 자민련 주장이, 교원정년·교원노조문제와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입장이 배려돼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를 일단 내년 2월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그간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공직사회 인사개혁을 명분으로 중앙인사위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자민련은 총리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듯 「위헌소지」논리로 이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간 여섯차례 열린 국정협의회에서는 정부안 또는 국민회의안이 수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자민련의 입장이 일부 배려돼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 양당 일부 참석자들간에 중앙인사위 설치에 대해 이견이 있자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내년 2월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난 뒤 인사위 설치문제를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내자 김총리가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반면 「교원정년 63세, 교원노조 합법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정부안대로 「교원 정년 60세로 단계적 감축, 전교조 합법화」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6차 국정협 결의이후에도 자민련의 상당수 의원들이 교원관련 현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자 다시 한번 정부원안 처리를 다짐한 것이다.

양당 참석자들은 또 『60만 장병이 있는 군에서 일부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때마다 장관을 교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천국방장관 경질 불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자민련 이원범(李元範) 의원이 당지도부의 뜻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장관 해임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회의 의견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경제청문회를 내년 초로 미루자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양당은 이와함께 개혁입법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김훈(金勳) 중위사건 국정조사 수용가능, 의약분업 정부 원안대로 추진, 규제개혁 일괄개정안 조율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당적이탈 명문화, 의장 직권조정권한 부여등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양당총무들이 추후 협의해 여권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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