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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취소… 연기… 거부… ‘파행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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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취소… 연기… 거부… ‘파행국회’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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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법제사법·정무·과기정통·문화관광·보건복지·건설교통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세풍(稅風)사건의 여파로 회의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정책위의장은 오전 11시 예정에 없던 상임위 간사회의를 소집, 『상임위를 열되 법안통과는 시키지 말고 심의만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당지도부가 이날 아침 주요 당직자회의를 통해 세풍사건,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및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국회법안 처리를 연계,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데 따른 1차 「실행조치」였다.

이의장은 『법안심의는 상임위에 일임하겠다』며 『상임위 회의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아니다』고 울타리를 쳤지만, 자신의 말마따나 「의장이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모양새를 고려한 일종의 둔사(遁辭)였다. 상임위 간사 회의가 소집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회의에 불참, 대부분의 상임위 법안심사가 공전됐다. 법사위는 아예 회의자체가 취소됐고, 과기정통위는 14일로 연기됐으며, 건교위는 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거부, 10여분만에 정회됐다가 곧이어 산회가 선포됐다.

건교위에서 김용갑(金容甲·한나라당) 의원은 『규제개혁 법안을 이런 식으로 일괄심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통법부냐』며 빗장을 걸고 나섰다. 백승홍(白承弘·한나라당) 의원도 『규제개혁 관련 법안 38개를 한묶음으로 법안 심사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이런 행태는 과거 최고회의나 국보위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규제개혁 법안 일괄처리 반대는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처리 지연」이라는 한나라당 원내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따라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처리」라는 소집요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거리를 최대한 늘려 놓아야 하는 입장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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