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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과전이라도/긴급감청 개정案 절차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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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과전이라도/긴급감청 개정案 절차 따르라”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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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 총장 지시김태정(金泰政) 검찰 총장은 11일 국무회의에서 8일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개정안의 절차에 따르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긴급감청시 즉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36시간내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긴급감청 장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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