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신세계그룹, 현대그룹과 성우그룹 등은 오너가 형제간이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없이 운영된다. 이런 그룹이 친족독립경영법인이며, 별개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친족분리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족분리를 허용하고 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분리되는 곳은 모그룹의 상장과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각각 3, 15%이내로 낮춰야 한다.
또 임원겸임이 없어야 하고 거래의존도는 50%이내, 상호지급보증이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수준이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그룹에서 분리되는 경우는 계열분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그룹이 B사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계열B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는데, 지분이 30%미만이거나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