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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무 “보안법 대체입법 추진”/인권독소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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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무 “보안법 대체입법 추진”/인권독소조항 개정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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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현행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전단계로 국가보안법의 확장해석과 남용을 금지하고 구속을 신중히 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진취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돈명(李敦明) 변호사가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 최창식(崔昌植)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청주지방 법무사회 오문식(吳文植)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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