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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5건’의 운명은/정기국회 폐회 1주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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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5건’의 운명은/정기국회 폐회 1주일 남아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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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실감안 표결안할듯정기국회 폐회(18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5건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여권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정기국회를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체포동의안이 그대로 사장(死藏)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총재대행은 10일 『정기국회 회기내에 가부간 처리하겠다』면서도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그대로 묵히는 것도 처리방법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가(可)도, 부(否)도 모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태도는 야당을 자극하는 조치를 피함으로써 막판 정기국회의 순항을 꾀하고, 또 나름대로 소속 의원들도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같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계류시킨채 정기국회를 끝낼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은 영장이 발부돼 있는 의원들을 곧바로 구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경우 『국회가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상황을 매듭짓는 방안이 여권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가 문제다.

정기국회 폐회전에 여야가 정치적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여권 인사는 『세풍사건의 서상목(徐相穆) 의원만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구속시키고 나머지 의원들은 여야가 공동으로 불구속기소를 청원, 검찰이 수용하는 선에서 3자 모두 체면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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