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개사 제품서 DDT 등 최고 6.8배 초과 검출시중에 유통되는 대추음료들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
경남대 민병윤(閔丙允·환경보호학) 교수는 10일 「대추음료, 농약의 안전성에 문제없나」라는 이 논문에서 올 7월 국내에 유통중인 20개회사의 대추음료 32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3개사 제품에서 DDT와 클로로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인 L사의 제품에서는 DDT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수질기준치(2,000ppt)의 6.8배인 1만3,601.2ppt나 검출됐다. 또 W사와 H사 제품에서도 6,767.4ppt와 5,997.2ppt가 나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L사와 W사 제품에서는 클로로덴이 WHO기준치(200ppt)를 훨씬 넘는 847.9ppt와 373.2ppt씩 검출됐다.
DDT와 클로로덴은 농약용 화학물질로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지각장애 평형장애 경련 뇌종양 뇌출혈 고혈압 등을 일으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최근에는 성기능 저하, 남성호르몬 파괴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산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DDT농도가 평균 100ppt인데 비해 중국산 대추를 사용한 제품은 평균 600ppt에 달해 대추음료의 DDT오염이 주로 외국산 원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은호·한창만 기자>이은호·한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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