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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화살 李 총재로 날아간다/회성씨 체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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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화살 李 총재로 날아간다/회성씨 체포이후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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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모금개입따라 일단 정치적 책임/사전인지 드러나면 법적사태 올수도/‘예산’ 끝나자 전격체포/검찰 조기종결 암시검찰이 1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를 전격 체포함으로써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의 수사초점이 이총재에게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들어 이씨를 체포한 이상 이총재는 대국민 사과와 같은 도의적 책임과는 별도로 자신의 관련여부를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선때 이총재의 핵심참모 역할을 한 회성씨가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총재가 사전에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이총재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한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전여하에 따라 이총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직 이총재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명재(李明載) 대검중수부장은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다. 회성씨등을 상대로 (이총재 관련여부를) 조사는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대선 당시 이총재에게 『이석희(李碩熙) 국세청차장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총재가 적어도 불법모금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총재의 직접적인 개입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회성씨 사법처리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총재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성씨의 개입사실만으로도 이총재가 정치적 책임을 벗기 어려운 만큼 무리하게 이총재의 혐의를 입증하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검찰이 서둘러 회성씨를 체포한 것에서도 사건을 조기종결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인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조사국장의 구속만기가 13일인데다,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의 3차 공판이 19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회성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소환등 지루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체포라는 강제수단을 택했다는 것이다.

회성씨의 관련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세풍 사건 관련자들의 윤곽은 사실상 거의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주 전 조사국장을 구속함으로써 이 사건이 국세청장과 차장의 개인차원이 아니라 국세청 조직이 관여한 비리였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배재욱(裵在昱) 사정비서관 등이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그러나 주범격인 이석희 전 차장이 미국으로 도피 중이어서 완전한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불법모금 액수는 20여개 기업에서 150여억원 정도이나, 이 전차장 등이 100대 기업 명단을 만들어 모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만큼 모금액수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성씨의 체포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회성씨가 총풍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소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회성씨는 지난해 대선때 이미 구속된 한성기(韓成基)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씨 등 이른바 「총풍 3인방」과 수차례 접촉, 판문점 총격요청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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