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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속 숨은 딸의 남자친구도 아버지 놀라게한 위자료내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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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속 숨은 딸의 남자친구도 아버지 놀라게한 위자료내야(표주박)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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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둘 모두 배상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0일 이불속에 숨어있던 딸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이모(49)씨와 남자친구 김모(22)씨 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는 700만원을, 김씨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민반응해 둔기로 김씨에게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만큼 이씨는 치료비 등으로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른 아침 딸의 방에 들어갔다 속옷차림의 남자를 보고 놀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 김씨도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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