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이 2000년 이후로 미뤄졌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공정거래사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내년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공정거래사가 변호사들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련사건의 신고나 변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사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이 분야 법률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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