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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날아든 세금고지서/김동국 기자(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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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날아든 세금고지서/김동국 기자(등대)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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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56·여)씨는 며칠전 뜻밖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13년전에 폐업한 식당의 5년치 면허세 9만4,500원을 내라는 내용이었다.김씨는 83년에 서울 강남지역에 30평 남짓한 분식점을 차렸다가 장사가 안돼 2년만에 문을 닫았다. 김씨는 『당시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것으로 가게 정리가 모두 끝난 줄 알았다』며 『이듬해 2월에도 면허세 1만8,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으나 착오려니하고 무심히 넘긴 일이 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이번에 김씨는 구청에 찾아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왜 잘못된 고지서를 자꾸 보내느냐』고 항의하는 김씨에게 구청직원은 『당시 구청에다 폐업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음식점업주는 소득세 이외에 매년 지방세인 면허세를 지자체에 내야한다는 것도 김씨는 이날 처음 알았다. 또 『개업시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만 폐업때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따로 폐업신고를 해야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김씨에게 지방세 소멸시한(5년)에 따라 5년치의 면허세가 청구된 것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IMF로 어려워진 재정을 메꾸기 위해 묻혀진 미납세원을 다투어 찾아내느라 김씨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구청의 세무공무원은 『폐업신고도 세무서에만 하면 일괄 처리되도록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폐업신고때 지자체의 폐업신고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이런 불필요한 민원(民怨)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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