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권고결의안 해석 싸고 시각차인권위원회 성격 및 위상에 대한 국민회의와 시민단체, 그리고 자민련과 법무부의 입장차이는 92년 마련된 유엔권고결의안 즉 「파리원칙」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리원칙은 각 국가에 대해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National Institution(국가적, 또는 국민적 기구)」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는 문제의 「National」을 협의의 정부 즉 「Government」로 해석한다. 이에 비해 법무부와 자민련은 이를 전국가적 규모를 의미하는 총체적 국민, 즉 「Nation」또는 「People」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국민 즉, 민간이 주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77년 뉴질랜드를 필두로 설치하기 시작한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은 나라마다 다소 편차가 있다.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등은 인권위원회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 필리핀 태국 인도 프랑스등은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는 뉴질랜드등 영미법 체계의 국가에서의 법인은 사실상 국가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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