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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출자 ‘대한주택보증’ 3월 출범/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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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출자 ‘대한주택보증’ 3월 출범/부동산

입력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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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 걱정마세요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반가운 일이 하나 있다. 부도위기에 몰렸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사라지고 내년 3월부터는 정부와 금융기관등이 출자하는 주식회사형태의 대한주택보증(가칭)이 출범하게 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아파트분양보증을 서는만큼 입주예정자들이 안심하고 아파트분양에 임할수 있게됐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바뀌면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부담은 없는지.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주택보증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입주예정자들이 주택보증과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해아 하는 것은 아닌지.

『새 회사와 보증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현재 공제조합이 분양보증하는 신규아파트에 분양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안심해도 된다.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신규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주택보증이 100% 인수할 예정이다』

­중도금과 잔금은 제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다. 공제조합의 파산우려때문에 중도금을 내지않고 연체시켜온 입주예정자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난 경우 중도금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지금의 공제조합에 내야한다. 부도난 주택건설업체에 중도금을 계속 내는 경우 부도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중도금을 계약서에 정한 날짜보다 미리 내는 것은 괜찮은가.

『안된다. 입주예정자가 미리 낸 선납중도금은 주택보증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돼 보증을 받을수 없다』

­입주후 하자보수보증은.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을 받은 경우 주택보증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100% 하자보수보증을 받게 된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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