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걱정마세요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반가운 일이 하나 있다. 부도위기에 몰렸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사라지고 내년 3월부터는 정부와 금융기관등이 출자하는 주식회사형태의 대한주택보증(가칭)이 출범하게 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아파트분양보증을 서는만큼 입주예정자들이 안심하고 아파트분양에 임할수 있게됐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바뀌면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부담은 없는지.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주택보증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입주예정자들이 주택보증과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해아 하는 것은 아닌지.
『새 회사와 보증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현재 공제조합이 분양보증하는 신규아파트에 분양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안심해도 된다.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신규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주택보증이 100% 인수할 예정이다』
중도금과 잔금은 제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다. 공제조합의 파산우려때문에 중도금을 내지않고 연체시켜온 입주예정자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난 경우 중도금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지금의 공제조합에 내야한다. 부도난 주택건설업체에 중도금을 계속 내는 경우 부도이후 납부한 중도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중도금을 계약서에 정한 날짜보다 미리 내는 것은 괜찮은가.
『안된다. 입주예정자가 미리 낸 선납중도금은 주택보증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돼 보증을 받을수 없다』
입주후 하자보수보증은.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을 받은 경우 주택보증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100% 하자보수보증을 받게 된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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