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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이충우 前 구청장/삼풍 참사 2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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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이충우 前 구청장/삼풍 참사 25억 배상 판결

입력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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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와 서초구, 이충우(李忠雨) 전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와 이전구청장 등은 25억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전액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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