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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미술품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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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미술품 경매

입력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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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작가의 5년 넘은 作 대상될듯(사)화랑협회가 도입할 경매의 대상은 90년 이전에 제작됐거나 경매시점에서 5년 전 제작된 40세 이상의 작가 작품이 될 전망이다. 화랑협회는 내년부터 시행할 경매의 운영원칙 골격안을 수립,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한국 미술품 경매의 당위성과 제문제」 세미나에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현역작가의 신작까지 포함할 경우 화랑과 경매가 경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구작위주의 판매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다. 일반 소장가들이 작품을 위탁할 수도 있고, 화랑들이 작품을 일반인들로부터 사들여 재차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택할 생각이다. 그러나 화랑의 이익단체인 협회의 경매에 화랑이 재차 위탁자로 나서는 방안은 결국 화랑이익 중심의 경매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최병식(경희대 교수)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한 경매를 위해서는 불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경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매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원노출을 2,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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