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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위상이 ‘최대난제’/인권법 제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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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위상이 ‘최대난제’/인권법 제정 쟁점

입력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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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시민단체­“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준사법권 가져야”/자민련·법무부­“독립 민간법인으로… 수사·처벌권 줘선 안돼”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당정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불거졌던 입장대립은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식 당정 간담회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제5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인권법을 국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를 한 축으로 하고 정부와 자민련을 다른 축으로 해서 진행돼 온 인권법 관련 공방은 무엇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특히 검찰 경찰 안기부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기본적 인식차이도 양측 이견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권기구의 위상

새로운 인권법에 의해 설치될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지가 최대의 쟁점이다.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는 『인권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법무부와 자민련은 『독립적인 민간법인이 돼야만 정부밖에서 모든 인권관련기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두차례에 걸쳐 제시한 인권법 수정안에 의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법무부 또는 검찰의 하부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계한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불신」도 깔려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다시 불신에 기초한 인권기구를 만들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또 법무부와 자민련은 새로운 국가기구의 설치는 정부기구 축소의 추세에 맞지 않으며 국제적인 비정부단체(NGO) 협력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권한및 사후조치

인권위원회가 갖게 될 조사권한의 성격및 범위도 첨예한 논란대상이다. 시민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압수수색영장 청구권등 준사법적인 권한까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회의측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다수인수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자민련은 『인권위에 수사권과 처벌권까지 준다면 이를 감시할 또다른 민간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후조치와 관련해선 구속력 여하에 따른 시정명령권과 시정권고권이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쪽에서는 당연히 시정명령권을 요구하고 있고 법무부측에서는 도덕적 우월성을 갖춘 권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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