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인권법 제정에 관련, 국민회의와 법무부 관계자등과 조찬을 함께하며 「중도적 입장」을 피력했다.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기준안에 합당한 인권보장책을 마련하라』는게 지시내용. 핵심쟁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가 바로 유엔권고안에 대한 당정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이 말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정간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우선 주력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반면 청와대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대통령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책, 퇴임후에도 길이 존속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민주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한 기구의 성격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깔고 제도를 만드는가』라고 말해 법무부측 주장에 다소 기운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새 인권법이 재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는 것은 김대통령이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이어서 「최종 판결」은 결국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본 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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