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벌개혁 대책노동부는 9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퇴출되는 기업을 종업원이 인수하거나 분사화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종업원인수·분사화의 경우 6개월간 필요임금의 3분의 2(500인 이상은 2분의1)를 채용장려금형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5대 그룹이 「근로자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되는 종업원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을 알선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조정노력을 펴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호(李起浩) 노동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구조조정개혁은 노사정위의 합의사안이긴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노조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되는 등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합병·양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자산매각형식이라 하더라도 노사간 협의로 해고규모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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