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엔 일부면책 허가법원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전부면책결정을 무더기로 내렸다. 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산자의 갱생과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각 대신 직권으로 일부면책을 허가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한 신모(51)씨등 9명에게 전부면책허가를, 이모(27·여)씨등 2명에게는 일부면책허가를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씨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데다 면책불허가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이씨등의 경우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아 재량으로 일부면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대기업 부도여파로 도산했거나 친구의 보증을 섰다 빚더미에 몰려 소비자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사실상 파산상태임을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씨등에게도 가족의 빚을 갚기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던 점을 감안, 채무의 60∼70%를 면제해주는 일부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소비자파산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된다.
면책허가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금융거래 제한등과 같은 파산자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무더기 면책허가 의미/선의의 소비자파산 적극 구제
소비자파산 면책제도는 파산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구제장치로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고 사회적 공민권도 복권된다. 이번 법원의 무더기 면책결정은 IMF한파이후 불가피한 부도와 보증때문에 파산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서울지법에 신청된 소비자파산 사건은 모두 117건. 그러나 섣불리 면책제도를 악용하려다간 불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법원은 면책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치호화생활자의 파산, 도박등의 사행행위로 인한 파산, 파산신청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파산, 허위의 채권채무를 내세운 파산등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엄격히 불허할 방침이기 때문이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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