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8일 정부안보다 8,524억원 삭감된 84조9,376억원으로 확정됐다.이번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은 사상최대 규모이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증액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는 농·수·축·임협 등의 2,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조항이 폐지되지 않아 4,322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겼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져 지방자치단체 시행분중 4,000억원이 줄었다. 또한 지방에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이 1,084억원, 지방채인수도 1,000억원 각각 삭감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SOC 예산의 경우 도로공사 및 수자원공사 출자금 등을 줄이고 국도·고속도로 건설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2,302억원을 늘려 결과적으로 1,211억원이 순증됐다. 고용창출과 물류난 해소가 명분이나 다음 총선을 겨냥한 예산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농가의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연 6.5%에서 1%포인트 인하되는데 그쳤다.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인 연 5.0% 이하를 희망했던 농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예산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할 퇴직교원 명퇴수당 4,429억원과 법정퇴직금 4,200억원 등 모두 8,629억원이 증액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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