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CP발행 규제 등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선단식 경영의 해체를 겨냥한 「12·7」재벌개혁에 따른 보완책으로 30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등 각종 규제조치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비율 100%이하 그룹에만 허용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조건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기업집단 어느 정도 규제받나」라는 보고서를 발표, 재벌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0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금조달 ▲회계 ▲세제 ▲진입장벽 ▲수도권입지 ▲중소기업 ▲고용등 8개부문의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그룹은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외에 총 24개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전경련은 30대그룹에 적용하는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철폐, 동일계열 여신한도와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의 규제완화등을 주장했다. 또 30대그룹도 은행의 주주대표와 비상임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5대그룹의 보험사 신규진입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입지와 관련하여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의 이전금지조치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30대그룹의 차입경영이 규제받고, 경제력집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도 재벌개혁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역차별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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