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3%서 4.5% 확대됐지만/퇴직금전환금 3% 폐지로 장기적 1.5% 이득의료보험 완전통합(2000년)과 국민연금 확대실시(99년 4월)를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바뀌는 제도의 내용 자체가 와전되면서 편견과 불신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논쟁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독자들의 문의와 궁금증이 많은 주요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50% 인상된다는데, 근로자만 봉인가.
현재 연금보험료(월소득의 9%)는 근로자 3% 사용자 3% 퇴직금전환금 3%씩 부담토록 돼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이중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균등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 3%에서 4.5%로 50% 증가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몫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오류다. 퇴직금전환금이 없어지면 근로자는 향후 퇴직금의 3%를 떼이지않고 전액 지급받게 돼 실질적으론 이익을 보게된다. 당장 월급에선 1.5% 부담이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6%(근로자 3%+퇴직금전환금 3%)에서 4.5%로 1.5%의 이득을 보는 셈.
실제로 퇴직금이 없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나 계약직·연봉제 근로자중에는 현재도 매월 보험료를 6%씩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라면, 경총등 사용자단체가 개정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자영자는 보험료가 34% 감소하고, 이를 근로자들이 떠안는다는데.
통합 반대론자들의 단골메뉴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는 직장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총보험료중 66%는 소득을, 나머지 34%는 재산을 근거로 산정된다.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는 재산 보험료 34%가 없어지니까 소득보험료 66%만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 34%를 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비례보험료로 전환, 부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단순계산법이다.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농어민은 별도의 부과체계를 개발, 「추정소득」을 매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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