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5대 그룹으로의 자금집중 현상 등을 막기위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대처하기로 했다.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YTN의 「집중조명」에 출연, 『올 2월부터 9월까지 6∼30대 그룹의 계열사 출자액은 440억원 줄었으나 5대 그룹의 경우 3조4,000억원이 늘었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 제도 부활을 포함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또 『최근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계열 금융회사를 이용한 교차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계좌추적권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이에 대한 본격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벌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독과점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큰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부터 5대 그룹 15개 계열사를 상대로 변칙적인 신규채무보증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대상은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중공업 현대석유화학 대한알루미늄,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대우그룹은 대우중공업 대우모터공업 경남기업, LG그룹은 LG반도체 LG석유화학 LG금속, SK그룹은 (주)SK SK건설 SK옥시케미칼 등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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