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2·7 재벌 빅뱅­구조조정 이행 방안(재계 대변혁:上)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2·7 재벌 빅뱅­구조조정 이행 방안(재계 대변혁:上)

입력
1998.12.08 00:00
0 0

◎막오른 재벌해체 ‘합의이행’ 관건/결합재무제표·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제도적 장치 강화해 재벌설자리 없애/총수가 소집 사장단회의도 불법모임재벌해체의 서막이 올랐다. 선단식(船團式) 경영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와 재계의 「12·7 대합의」를 계기로 한국의 재벌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이자 정경유착과 천민자본주의 온상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재벌이 「독립된 기업의 연합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키운 재벌을 여야정권교체를 실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정리하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다. 「12·7 대합의」는 한국 기업사(企業史)에 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12·7 대합의」의 기본목표는 재벌의 금융독점, 은행빚에 의존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 족벌경영등 재벌체제의 퇴출이다. 정부와 재계의 합의사항은 상당한 수준의 재벌개혁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이행이 관건이다. 합의사항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선진국진입은 불가능한 일이다.

새 정부 출범후 도입된 각종 제도적 장치는 재벌체제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12·7 대합의」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경영, 이른바 「황제경영」을 가능케했던 인적 구성인 기조실과 회장실을 정리토록 한 것을 비롯, 재벌에 대한 각종 견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에 대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한 울타리 설치는 이미 끝났다』며 『평생동안 울타리 허물기에 주력해왔던 재벌들은 앞으로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5월25일), 사외이사제(4월1일), 결합재무제표 도입(99사업연도), 국제회계기준 도입(99년1월), 외부감사에 대한 감시 강화(4월), 집단소송제 도입(2000년1월), 누적투표제·사실상이사제(상법 개정중)등이 바로 재벌해체를 위한 수단들이다. 이 장치들이 가동되면 재벌 총수들이 소집하는 「사장단회의」는 불법모임이 되고 총수들이 이사가 아닌 기업에 관여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문어발식 확장도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될 경우 우량계열사의 부실계열사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재벌기업이라도 자생력이 없으면 더이상 생존할 수 없게됐다.

특히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자동차와 전자를 맞교환키로 한 것은 사실상 사업교환(빅딜)을 통한 기업 퇴출이다. 재벌이 스스로 대마를 포기, 퇴출되기는 처음이다. 거대기업도 부실하면 죽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을 표방하는 DJ노믹스는 더이상 재벌이 중소기업의 희생위에 독과점시장에서 안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맺어졌던 정부와 재벌의 밀월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