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7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란 자료집을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지나치게 정부기구 위주로 짜여져 민간의 장기이식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최승주(崔承柱) 사무국장은 『정보교환과 홍보가 생명인 장기이식사업에는 민간기구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장기이식은 민간기관과 폭넓은 협력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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