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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계좌추적 영장 심사 강화/사법보좌관제 내년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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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계좌추적 영장 심사 강화/사법보좌관제 내년께 도입

입력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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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서울지법이 실시 중인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에 대한 심사강화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하고 보석사건 처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 법원별로 보석전담재판부를 신설키로 했다.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들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피의자·피내사자외에 발부된 감청영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계좌추적 영장도 「특정계좌와 연결된 관련계좌 일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격한 영장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관 업무경감 차원에서 「제소전 화해」 등 간이절차를 사무관 서기관급 등 법원 일반직이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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