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규제완화에/유선방송協측 불만표출 파문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단체인 유선방송협회가 8일 오전 8시부터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키로 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과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국(SO)의 갈등이 실력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되면 국민의 절반 가량이 아예 TV시청을 못하거나 불량한 화면을 봐야 한다. 마침 방콕아시안게임 중이어서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난시청 해소등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860여개 중계유선방송사의 가입가구는 700만 정도(정보통신부 추산). 1,400만 TV시청가구의 절반에 해당된다.
유선방송협회는 정부가 케이블TV의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유선방송법은 이번 국회에서 고치면서 경쟁관계인 중계유선에 관한 유선방송관리법은 그대로 두어 SO측만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법개정안이 케이블TV 수신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수신료를 대폭 내릴 수 있게 해주어 유선방송협회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기업·외국자본의 SO지분참여 확대 ▲SO의 전송망사업 겸영 허용등을 규정, 상대적으로 중계유선방송의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다 12개로 채널수를 한정하고 있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각종 규제조항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계유선과 SO의 갈등은 케이블TV 출범때부터 계속돼 왔다. 70년대 부터 지역별로 자리를 잡아온 중계유선업자들 대부분이 자본력 취약 등의 문제로 케이블TV SO사업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갈등은 예견됐다.
주무부처도 중계유선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로 서로 다른데 시장은 같아 양보하기 힘든 점도 있다. 지난 해 정부가 2차 SO를 선정할 때에도 강원 원주시 등의 일부 중계유선방송사가 1∼2일간 방송송출을 중단했었다.<권오현 기자>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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