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장 중간선개념 성급히 수용/상부수역 80%나 포기/대륙붕 경계획정 나쁜선례 남겨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우(愚)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큰 문제를 제주도 남쪽바다에서 야기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上部水域)이 아무런 타당한 논거도 없이 10분의 8이 잘려 일본측에 넘어갔고 나머지 10분의 2만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이 되어 결국 우리는 10분의 1의 지분을 받는 셈이 되었다.
이 공동개발구역은 석유파동이 한창이던 74년 한국과 일본이 제주도 남쪽해역에 석유부존가능성을 보고,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과 우리가 주장하는 해저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설에 따른 오키나와(沖繩) 해구변계가 겹치는 중복수역에 설치한 것이다. 이 지역은 78년 공동개발협정발효후 유징은 발견되었지만 상업성여부로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한일 양국은 협정에 따라 이 공동개발구역을 어떻게든 나누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저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우리 정부는 대륙붕이 상부수역과 별개라는 인식아래 상부수역의 어업문제에 관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의 10분의 8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측은 중간선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일본측이 큐슈(九州)연안에 있는 작은 바위섬을 기점으로 인정하여 중간선을 긋자는데만 반대하여, 이 바위섬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긋기로 했다. 그리하여 대체로 양측이 내놓은 서로 다른 중간선으로 둘러싸이는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중간수역은 공동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10분의 2도 채 안된다.
이것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가 중간선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일본과 이미 대륙붕에 관해서 합의한 제주도 남쪽 수역에서는 중간선원칙을 배제키로 한 예외규정(대륙붕 상부수역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부 스스로가 뒤엎은 것이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대륙붕과 상부수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도 연계하여 공동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어야 할 것을 포기, 잠재적 국익을 훼손했다.
앞으로 30년후에 있을 대륙붕공동개발구역 경계획정에 치명적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일찍부터 중간선 원칙을 관철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기선을 제압하자는 것이 일본의 술책이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를 알고나 있으면서 협상을 하였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없다. 대륙붕은 그 상부수역과 사실상 동일체로서, 해양법협약에서도 200마일 이내에서는 둘을 합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하자는대로 대륙붕과 어업수역을 별개로 파악했고 일본의 주장대로 「거리개념」인 중간선개념을 성급히 받아들여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전세계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은 거의 모두가 대륙붕과 그 상부의 어업수역을 하나로 파악하여 그은 단일 해양경계선이다. 대륙붕과 상부어업수역이 이웃나라와 각각 경계를 달리한다면, 양국의 관할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 후일 단일 해양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일 해양경계선을 긋기 위해서는 대륙붕의 형태, 해안선의 굴곡, 도서문제 등 관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어업협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 가운데 유독 일본측이 주장하는 거리 개념에 의한 중간선 원칙을 받아들여 좋지않은 선례를 만듦으로써 후일 대륙붕 경계획정시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어업협상에서는 모름지기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만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대륙붕공동개발 구역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원칙을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비준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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