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6일 서울 중구 오장동에서 40여년간 영업을 해온 「오장동 함흥냉면」대표 문성준(文成準·44)씨가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가게를 둔 (주)오장동 함흥냉면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신청에서 『박씨는 「오장동 함흥냉면」이라는 명칭과 광고선전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박씨가 비록 성동구 홍익동에서 영업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동종의 상호로 혼동할 수 있어 영업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씨는 박씨가 지난해 (주)오장동 함흥냉면 체인사업부란 상호로 전국체인점을 모집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씨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고 상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2, 3년에 한번씩 서울시내 전역에서 냉면집 이름 조사를 벌여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주훈 기자>이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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