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발전소 SO₂ 대상 시범운영환경부가 추진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기업등이 매매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사업장은 배출권 구입비용으로 매년 매출액의 7∼8%를 지출해야 하는데다 시행방식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규제는 농도기준치를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총량이 많아 몇몇 선진국이 배출총량규제를 도입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 함께 시행중이다. 특히 지난해 교토(京都)기후변화협약에서 2000년부터 선진국과 후진국, 2008년부터 선진국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필요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배출권의 최초 할당방법으로 무상분배 경매 직접판매 등 3가지 방식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무상분배는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토대로 경제주체에게 배출쿼터를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에는 부담이 없지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경매와 직접판매는 정부가 배출권을 특정시장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은 없지만 처음 배출권을 갖게되는 사업자가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된다.
적용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등 3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O2는 각 사업장의 배출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NOx는 자동차가 주배출원이어서 사업장에 대한 총량규제가 실익이 없으며, SO2는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오염도가 급감세여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
시행지역은 「전국」과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에서 시행하면 감축효과가 큰 반면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의 증가를 방지할 수 없다. 일정 지역에서만 시행할 경우 참여 사업장이 적어 거래 형성이 힘들고 제외된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다.
환경부는 2000∼2001년 전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SO2에 관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한뒤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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