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0년대말이후 시국관련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인권관련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6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면서 『관련 조항이 인권관련법에 포함될 경우 신설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번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관련법안 골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인권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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