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유통금지’ 재판중/시민단체 “절대 안된다”유전자조작 콩의 국내반입을 둘러싸고 당국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유전자조작 콩의 국내반입 문제는 10월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이의원은 당시 『12월4일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콩 3만1,500톤의 샘플을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몬산토사의 유전자조작 콩 「라운드업 레디 소이어 빈」과 동일품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콩을 실은 배가 4일 인천항에 도착하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하역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재 미국에서도 몬산토사의 이 콩을 비롯한 많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통을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이 학자와 소비자보호단체 대표등에 의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대모임이 이 콩의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유전자조작생물체(LMO)가 인체에 극히 유해하다는 판단 때문. LMO는 특정생물의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합성, 원하는 특성을 갖게 만든 생명체로 선진국에서는 슈퍼생물체 탄생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조작된 유전자가 원치않는 생물에 전이돼 생기는 유전자오염, 소중한 과학적 자원인 순수종의 파괴 등 부작용이 일부 확인된 상태다. 또 인간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이에 대해 유통공사는 『LMO가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콩 수요량 200만1,000톤 가운데 184만5,000톤이 수입되고 있어 대부분이 유전자조작으로 생산되는 미국 등지의 콩을 들여오지 않으면 가격앙등과 물가불안이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림부는 LMO에 대한 라벨부착을 권장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시민·환경단체들은 『기본적인 LMO 유통실태도 파악치못한 상태에서 라벨부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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