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나 보류로벌금형 수형자 2,000여명이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6일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형 수형자들에 대해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집행을 정지, 대거 석방조치하고 기소중지중인 벌금형자에 대해서도 집행을 보류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형에 대해 대대적인 형 집행정지 및 집행보류 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대검은 이날 일선 지검·지청에 공문을 보내 ▲벌금이 200만원이하거나 ▲200만원을 넘더라도 3분의 1을 낸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고 1년내 분납키로 약속하면 1년간 형집행을 정지하거나 보류토록 지시했다.
법무부도 벌금대신 노역을 자청한 환형유치자중 남은 벌금이 200만원이하일 경우 분납 서약서를 받고 1년동안 형집행을 정지, 이날부터 수형시설별로 석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벌금형 수형자 3,000여명중 2,000여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거나 형 집행이 보류된다.
이같은 조치는 IMF체제이후 생계형 범죄로 재소자가 늘어난데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노역을 자청하는 사례가 빈발, 교도소나 구치소의 초과밀 상태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본보 6일자 15면 참조>본보>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의 수용인원은 12월 현재 7만4,000여명으로 적정 수용인원 5만 6,000여명을 30%가량 초과한 상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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