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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 부가세 10%/국회통과 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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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 부가세 10%/국회통과 법안 요지

입력
1998.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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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공제율 75%로 상향■부가가치세법=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문직 종사자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 담배의 공급 및 수입에도 부가가치세를 새로 부과. 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미납세액의 10%이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조세감면규제법=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시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년간 적용하지 않음. 내년 12월말까지 중고설비를 취득시 취득금액의 3%정도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양도소득세율을 30∼50%에서 20∼40%로 인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법인세법=일정 금액이상의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인이 분할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과세지연토록 함.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

■관세법=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입 사용한 뒤 수입신고하는 「즉시반출제도」를 신설. 단순한 보고불이행 등의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포탈죄의 경우 물품을 몰수하던 것을 과세토록 함.<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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