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전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장 임채주(林采柱) 피고인의 2차 공판이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채규성·蔡奎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임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대선전 국세청 이석희(李碩熙) 전 차장을 통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대선자금 모금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 힘을 좀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기업 임원들에게 선거자금을 내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직전 대우, 현대, SK, 동아건설, 동양시멘트, OB맥주, 조선맥주, 극동건설 등 8개기업에서 61억8,000만원을 불법모금해 한나라당에 전달케 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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