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억원대 부도사범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4조원대 기소중지자로 잘못 입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을 맞아 4조18억여원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뒤 부도처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된 하모(47·서울 양천구 신정동)씨를 추적, 대전까지 원정수사팀을 파견해 4일 붙잡았다.그러나 경찰 확인결과 검찰이 97년 6월18일 하씨를 수배하면서 28억원을 2조8억원으로 잘못 입력한데다 일주일 뒤인 24일 같은 사건이 다시 접수됐는데도 다른 사건인 것으로 착각, 다시 수배를 하는 바람에 피해액수가 4조원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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