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내년 고교 1학년생부터 적용되는 「정보소양인증제」를 점수화하지 않기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각 대학들이 2002학년도 입시부터 컴퓨터 활용능력을 전형에 대거 반영키로 함에 따라 컴퓨터 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일절 점수화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교사 자율로 필요시 실기위주의 평가는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산업」 등 컴퓨터 관련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거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는 또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증의 경우에도 필기방식은 최소화하되, 그 결과도 점수화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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