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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강산관광땐/재입국허가·비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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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강산관광땐/재입국허가·비자 면제

입력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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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남북을 왕래할 경우 국내 여행객으로 간주돼 재입국 허가절차가 면제되고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출입국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법무부는 4일 박상천(朴相千) 장관 주재로 「98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 행정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홍콩에만 30일로 허용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기간을 미국 등 150여개 국가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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