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PC통신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470만명의 고객가운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는 가입이 해지된다. 정보통신부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PC통신 인터넷을 무료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정통부는 이를위해 이달 중순께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통해 470만명의 가입자정보를 조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다른 가입자를 분류, 가입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이러한 온라인상품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비실명가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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