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총신탁재산의 1%로 제한하는 금융기관의 동일기업 어음(CP) 보유한도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금감위 관계자는 3일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종합상사에 대해 CP 보유한도를 2%정도로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별한 실익이 없고 정책 혼선만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종합상사중 1% 한도를 초과하는 곳이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 종합상사가 내년 1월말로 시한이 설정된 한도초과분 해소때문에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시한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