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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 억대 수뢰/안양市 의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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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 억대 수뢰/안양市 의원 3명 구속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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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불구속기소수원지검 특수부(노상균·魯相均 부장검사)는 3일 건축조례개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조봉현(曺奉鉉·49)씨 등 경기 안양시 시의원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준 양성균(梁聖均·54)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관급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1,000만∼3,000만원을 받은 윤수길(尹秀吉·58) 안양시의회 의장과 김철한(金喆漢·55) 시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인 조씨 등은 7월 10층이하로 고도가 제한돼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주거지역을 15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시조례를 개정해주는 대가로 H주택조합으로부터 건축브로커 양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다.<수원=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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