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국내에서 조성된 음성·탈루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탈세 및 외화도피에 관한 신고접수 창구」를 4일부터 개설,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날 『국제거래를 이용한 각종 탈세 및 외화불법유출은 거래규모가 클 뿐아니라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개설한 신고창구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members.iworld.net/ntaint2/)로 「국제거래 관련 탈세 및 외화도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을 추가해 온라인상태에서 직접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PC통신으로 제보할 수 있는 E메일 주소는 NTAINTL@NETSGO.COM.이며 전화로는 수신자부담 전용전화 0807203300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호된다』며 보안유지를 위한 별도의 수신용 팩시밀리(0807205500)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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