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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제품정보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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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제품정보제공 의무화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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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정보요청권’ 도입… 허위제공·거부땐 언론공표 등 제재정부는 3일 소비자가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제품의 원가,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제품 생산업자가 이에 관한 상세한 증빙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소비자정보요청권제도를 내년 6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생산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언론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구입·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이 기업에 대한 제품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료 제공을 막기 위해 기업,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제공요청심사위원회(가칭)을 구성,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업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특정기업 제공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 악용할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의 처벌조항도 마련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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