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명령 예산군 ‘골치’충남 예산군 가야산도립공원에 불법 조성된 육관(六觀)도사 손석우(孫錫佑)씨의 묘 때문에 예산군이 골치를 앓고 있다.
유가족이 이장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명당?」을 보려고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여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8월말 아들 소유인 덕산면 상가리 산 5의104 가야산 자락 95평에 조성된 손씨의 묘는 공원에는 묘를 쓸 수 없도록 한 자연공원법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불법 분묘. 유가족은 지난달 말까지 이장하라는 군의 명령을 거부한채 15평 규모의 봉분과 사성(莎城·봉분뒤의 반달형 둔덕)을 제외한 80평의 산림만 원상복구했다. 군은 유가족이 경찰에 고발되더라도 벌금형이 고작인데다 관련법상 행정기관이 강제로 이장시키는 대집행(代執行)도 할 수 없어 이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전국에서 지관(地官)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주민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묘와 불과 500m거리에 있고 덕산온천도 인접한 이곳을 아예 관광지로 개발하자고 건의, 예산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덕산면사무소 직원은 『손씨의 묘를 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대의 승용차가 들락날락하고 주말에는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몰려온다』며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다녀 잔디가 다 죽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군은 『불법조성된 묘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관련법에도 저촉된다』며 『육관도사 묘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예산=전성우 기자>예산=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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