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지급보증한도가 폐지되고 금융채도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은행감독원은 3일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통해 은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했던 지급보증한도를 폐지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대상에서 회사채를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업에 지급보증을할 수 있게 된다.
은감원은 또 자기자본(전년말기준)의 50%이하로 제한됐던 은행의 금융채발행한도 규제도 폐지,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부실여신이나 사고처리대책에 대해서는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승인제도도 없애 은행과 자회사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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