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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84억 국가 배상”/서울지법 강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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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84억 국가 배상”/서울지법 강제 조정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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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에서 84억여원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윤병각·尹炳角 부장판사)는 3일 강원 고성군주민 316명이 군의 폭발물 제거과정에서 일어난 산불로 송이버섯 채취에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9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재판부는 『고성산불이 천재(天災)인지 인재(人災)인지 여부를 떠나 국방부와 주민들이 84억여원의 손배액에 대해 합의를 본만큼 그대로 강제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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