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해제 대도시는 내년 말정부와 여당은 올해말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중소도시 지역 그린벨트는 내년 3월이전에, 부분 해제되는 대도시지역은 이르면 내년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토지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최종찬(崔鍾瓚) 차관은 3일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빠른 시기에 풀어줄 방침』이라며 『투기 가능성이 훨씬 낮은 중소도시 그린벨트는 내년 3월까지 토지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병찬·김병주 기자>김병찬·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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